국세징수법 제22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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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2020.12.29 신설) | |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2020.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