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0조 [ 징수유예의 취소 ]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