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0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
|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2011.04.04 신설) | |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011.04.04 신설) | |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2011.04.04 신설) | |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020.06.09 개정) |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2016.12.20 신설) |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