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0조법률 제10527호 (2011.04.04 개정)
| 2011.04.04 개정전 | 2011.04.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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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 |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2011.04.04 신설) | |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2011.04.04 신설) | |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011.04.04 신설) | |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2011.04.04 신설) | |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011.04.04 신설) |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