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9조 [ 담보의 평가 ]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0.12.29 개정)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 제21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같은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2020.12.29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15조]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2020.12.29 개정)
3.
납세보증서: 보증금액(2020.12.29 개정)
4.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