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9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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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 제19조【담보의 평가】 |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 |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 |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2011.04.04 신설) | |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2019.12.31 개정) | |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2018.12.31 개정) | |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0.12.29 개정) | |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2020.12.29 개정) | |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2020.12.29 개정) | |
3. 납세보증서: 보증금액(2020.12.29 개정) | |
4.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