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8조 [ 담보의 종류 ]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2020.12.29 개정)
1.
금전(2020.12.29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2020.12.29 개정)
3.
납세보증보험증권(2020.12.29 개정)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2020.12.29 개정)
5.
토지(2020.12.29 개정)
6.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