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8조 [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2011.04.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