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8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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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 제18조【담보의 종류】 |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2020.12.29 개정) |
1. 금전(2020.12.29 개정)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2020.12.29 개정) | |
3. 납세보증보험증권(2020.12.29 개정) | |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2020.12.29 개정) | |
5. 토지(2020.12.29 개정) | |
6.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