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4조 [ 납기전징수 ]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