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4조 [ 납기전징수 ]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