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4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14조【납기 전 징수】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2011.04.04 신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2011.04.04 신설)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2011.04.04 신설)

3.

강제집행을 받을 때(2011.04.04 신설)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2011.04.04 신설)

5.

경매가 시작된 때(2011.04.04 신설)

6.

법인이 해산한 때(2011.04.04 신설)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2011.04.04 신설)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2011.04.04 신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②

납세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⑤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