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4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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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납기 전 징수】 |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2011.04.04 신설)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2011.04.04 신설) | |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2011.04.04 신설) | |
3. 강제집행을 받을 때(2011.04.04 신설) | |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2011.04.04 신설) | |
5. 경매가 시작된 때(2011.04.04 신설) | |
6. 법인이 해산한 때(2011.04.04 신설) | |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2011.04.04 신설) | |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2011.04.04 신설) |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 ② 납세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
⑤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