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4조법률 제10527호 (2011.04.04 개정)
| 2011.04.04 개정전 | 2011.04.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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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납기 전 징수】 | 제14조【납기 전 징수】 |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3. 강제집행을 받을 때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5. 경매가 시작된 때6. 법인이 해산한 때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 |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2011.04.04 신설) | |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2011.04.04 신설) | |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2011.04.04 신설) | |
3. 강제집행을 받을 때(2011.04.04 신설) | |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2011.04.04 신설) | |
5. 경매가 시작된 때(2011.04.04 신설) | |
6. 법인이 해산한 때(2011.04.04 신설) | |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2011.04.04 신설) | |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2011.04.04 신설) |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