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4조법률 제10527호 (2011.04.04 개정)

부칙
2011.04.04 개정전2011.04.04 개정후
제14조【납기 전 징수】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3. 강제집행을 받을 때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5. 경매가 시작된 때6. 법인이 해산한 때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2011.04.04 신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2011.04.04 신설)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2011.04.04 신설)

3.

강제집행을 받을 때(2011.04.04 신설)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2011.04.04 신설)

5.

경매가 시작된 때(2011.04.04 신설)

6.

법인이 해산한 때(2011.04.04 신설)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2011.04.04 신설)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2011.04.04 신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2011.04.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