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2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
|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 제12조【납부의 방법】 |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 |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2020.12.29 개정) | |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20.12.29 개정) | |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2020.12.29 개정)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2020.12.29 개정)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2020.12.29 개정) |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2020.12.29 개정) |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20.12.29 개정) |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2020.12.29 개정) | |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