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조 [ 납부기한의 지정 ]

세무서장은 국세(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稅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납세ㆍ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에 있어서는 그 기한을 30일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