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조 [ 납부기한의 지정 ]2026.06.02 제21713호▼+-인쇄보관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