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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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2011.12.31 개정) |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2020.12.29 개정) | |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2020.12.29 개정) | |
2. 체납자의 재산 조사(2020.12.29 개정) | |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2020.12.29 개정)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0.12.29 개정) |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