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조법률 제11125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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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ㆍ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전문개정 2011.4.4](201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