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조법률 제11125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ㆍ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전문개정 2011.4.4](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