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8조 [ 납세증명서의 발급 ]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