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8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
|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 |
|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 |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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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 |
|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