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7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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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 |
|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2020.12.29 신설) | |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2020.12.29 신설) | |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2020.12.29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2020.12.29 신설) | |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2020.12.29 신설) | |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2020.12.29 신설)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20.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