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7조 부칙
2023.03.04 제1922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3.03.04 제19228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