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6조법률 제19927호 (2023.12.31 개정)
| 2023.12.31 개정전 | 2023.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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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2020.12.29 신설) |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2020.12.29 신설) |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23.12.31 개정) | |
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2023.12.31 신설) | |
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2023.12.31 신설) | |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23.12.3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신설) |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