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6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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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 |
|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2020.12.29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