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3조 [ 국세의 소멸시효 ]

①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以下徵收權이라 한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세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국가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국세의 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