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3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2020.12.29 신설)

1.

공매(2020.12.29 신설)

2.

수의계약(2020.12.29 신설)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2020.12.29 신설)

4.

금전의 배분(2020.12.29 신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2020.12.29 신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2020.12.29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