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3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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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 |
|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2020.12.29 신설) | |
1. 공매(2020.12.29 신설) | |
2. 수의계약(2020.12.29 신설) | |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2020.12.29 신설) | |
4. 금전의 배분(2020.12.29 신설) |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2020.12.29 신설) |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2020.12.29 신설) | |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