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제10조【독촉】

납세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2011.12.31 신설)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 즉시(2011.12.31 신설)

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2011.12.31 신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