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부칙2025.12.23 제21213호▼2025.12.23 제21213호인쇄보관2025.12.23 제21213호 부칙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