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7.12.31 신설) ]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12.24 개정)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01.01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0 법률 제14390호 부칙 제45조]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