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0.12.29 신설) ]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5.12.15 개정)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01.0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60호 부칙 제10조]
2016.01.01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12.15 법률 제13560호 부칙 제41조]
2016.01.01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12.15 법률 제13560호 부칙 제46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