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0.12.29 신설) ]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8.09.26 신설)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09.26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9.26 법률 제9131호 부칙 제5조]
2008.09.26 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8.09.26 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8.09.26 법률 제9131호 부칙 제11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08.09.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