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 [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2006.12.30 신설) ]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09.01.0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8.12.26 법률 제9272호 부칙 제23조]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2016.12.20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2014.12.23 신설)
제100조의11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3호 부칙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