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1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국세청 기본통칙 · 2013.05.24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1.02.0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 <신설 2005.07.0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포함한다. <개정 2011.02.01>
④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세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항번개정 2005.07.07>
<개정 2011.02.0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 <신설 2005.07.0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포함한다. <개정 2011.02.01>
④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세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항번개정 200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