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3 공공사업의 범위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익사업"이라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05.24>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익사업"이라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