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①
공공법인은 제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②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등을 控除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4ㆍ4ㆍ9>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 및 조합
7.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
8.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9.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③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43조ㆍ제55조ㆍ제71조ㆍ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ㆍ12ㆍ21>
④
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第2項第9號의 法人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한다.<신설 1982ㆍ12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