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법률 제13560호 (2015.12.15 개정)

부칙
2015.12.15 개정전2015.12.15 개정후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액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2013.08.13 신설)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액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2013.08.13 신설)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및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2013.08.13 신설)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및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2013.08.13 신설)

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3.08.13 신설)

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3.08.13 신설)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2013.08.13 신설)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2013.08.13 신설)

4.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2013.08.13 신설)

4.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2013.08.13 신설)

5.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2013.08.13 신설)

5.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2013.08.13 신설)

②

재기중소기업인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3.08.13 신설)

②

재기중소기업인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3.08.13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3.08.13 신설)

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한 후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2013.08.13 신설)

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한 후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2013.08.13 신설)

1.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2013.08.13 신설)

1.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2013.08.13 신설)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013.08.13 신설)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013.08.13 신설)

3.

재창업자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2013.08.13 신설)

3.

재창업자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2013.08.13 신설)

⑤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8.13 신설)

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제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12.15 개정)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3.08.13 신설)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3.08.13 신설)

⑦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13 신설)

⑦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