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부칙

2013.08.13 제12031호

2013.08.13 제120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례】

① 제99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9조의6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목돈 안드는 전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