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부칙
2011.05.19 제106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2조의3제1항 및 제12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9일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등록면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면제 등에 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05.19 제10653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 중 "「접경지역지원법」" 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2011.05.19 제10682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17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20조제6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11.05.19 제1068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를 "제20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