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부칙

2001.08.14 제6501호

2001.08.14 제65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중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55조제4항, 제55조의2제3항, 제55조의2제4항 개정규정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 제56조, 제78조제1항제11호ㆍ제14호 및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7일 이후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중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6항 및 제1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에 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아파트형공장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1년 5월 7일전에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5월 23일전에 종전의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 법 시행후 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1.08.14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증권거래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