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2023.12.31 신설) ]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

제99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01.01 이후 내국인이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36호 부칙 제17조]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