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법률 제17254호 (2020.05.19 개정)
| 2020.05.19 개정전 | 2020.05.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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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 개정 전 판본(2020.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결제(이하 이 조에서 "선결제"라 한다)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20.05.19 신설) | |
1.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부터의 공급은 제외한다)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할 것(2020.05.19 신설) | |
2.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2020.05.19 신설) | |
3.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으로 결제할 것(2020.05.19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20.05.19 신설) | |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결제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2020.05.19 신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세부 계산방법,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5.1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