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부칙2012.10.02 제11486호▼2012.10.02 제11486호인쇄보관2012.10.02 제11486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주택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제9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