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개정 2001.12.29>(1999.12.28 신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이 條에서 "新築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제)한다. <개정 2001.12.29, 2008.12.26>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이후 취득(1999年 8月 20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의 기간중에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가.

1999년 8월 20일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