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법률 제13499호 (2015.08.28 개정)
| 2015.08.28 개정전 | 2015.08.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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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2010.01.01 신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2010.01.01 신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2010.01.01 신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2015.08.28 개정) |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2010.01.01 신설) |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2010.01.01 신설) |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2010.01.01 신설) |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2010.01.01 신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2010.01.01 신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2015.08.28 개정) |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2010.01.01 신설) |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2010.01.01 신설) |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2010.01.01 신설) |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2010.01.01 신설) |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1.01 신설) |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