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부칙

2018.10.16 제15785호

2018.10.16 제157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