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부칙

2011.06.07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부칙)

2011.06.07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5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9>부터 <3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