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3조 [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2000年 12月 31日까지 취득한 것으로서 額面價額의 合計額이 500萬원이하에 상당하는 株式에 한한다)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