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 [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①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1997年 12月 31日 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이 條에서 "住宅資金利子稅額控除"라 한다)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②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
무주택 또는 1주택소유 세대주의 판정, 세액공제의 신청등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