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 賃貸事業用 國民住宅에 대한 特別減價償却費의 計上 ]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국민주택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