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법률 제11614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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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2010.01.01 신설) |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2010.01.01 신설) |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2010.01.01 신설) |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2010.01.01 신설) |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2010.01.01 신설) |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2010.01.01 신설) |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명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납입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다.(2010.01.01 신설) |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명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납입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다.(2010.01.01 신설) |
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1.01 신설) | 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1.01 신설) |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00분의 20(2010.01.01 신설) |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00분의 20(2010.01.01 신설) |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2010.01.01 신설) |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2010.01.01 신설) |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00분의 5(2010.01.01 신설) |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00분의 5(2010.01.01 신설) |
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신설) | 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신설) |
④ 거주자가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납입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2010.01.01 신설) | ④ 거주자가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납입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2010.01.01 신설) |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천200만원(2010.01.01 신설) |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천200만원(2010.01.01 신설) |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천200만원(2010.01.01 신설) |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천200만원(2010.01.01 신설) |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천200만원(2010.01.01 신설) |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천200만원(2010.01.01 신설) |
⑤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2010.01.01 신설) | ⑤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2010.01.01 신설) |
⑥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신설) | ⑥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신설) |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2010.01.01 신설) |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2010.01.01 신설) |
2.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2010.01.01 신설) | 2.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2010.01.01 신설) |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입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2010.01.01 신설) |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입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2010.01.01 신설) |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납입액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2010.01.01 신설) |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납입액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2010.01.01 신설) |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납입액에 1천분의 12를 곱한 금액(2010.01.01 신설) |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납입액에 1천분의 12를 곱한 금액(2010.01.01 신설) |
⑦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등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 ⑦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등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
⑧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 ⑧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
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 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
⑩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를 적용받는 저축의 경우에는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신설) | ⑩ 제87조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저축의 경우에는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
⑪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신설) | ⑪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신설) |
⑫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2010.01.01 신설) | ⑫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2010.01.01 신설) |
⑬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신설) | ⑬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