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8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제2호의 기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73조, 제88조의4제13항,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2.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3조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지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2009.02.04부터 시행 [2008.12.26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조]